PE Notes · 보안
Privacy by Design
사고를 고치는 사후 패치와, 설계 기본값을 최소 수집으로 두는 PbD 일곱 원칙을 수명주기와 GDPR 제25조로 비교합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유출 뒤에 필터를 다는 방식은, 구조에 이미 박힌 수집을 나중에 빼지 못합니다. 은 설계 첫 스케치부터 프라이버시를 기능의 일부로 넣습니다. GDPR 제25조가 이를 “설계와 기본 설정에 의한 보호”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글은 일곱 원칙, 수명주기, 사후 대응과의 비교를 씁니다.
일곱 원칙
Cavoukian의 원칙은 예방, 기본값, 내재화, 기능과의 양립, 전 구간 보안, 투명, 이용자 존중입니다. 부가 모듈이 아니라 아키텍처입니다.
| 번호 | 원칙 | 한 줄 |
|---|---|---|
| 1 | 사전 예방 | 사고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을 설계에서 줄인다. |
| 2 | 이용자가 아무 것도 안 해도 최소 공개다. | |
| 3 | 설계에 내재 | 나중에 붙인 패치가 아니다. |
| 4 | 전체 기능 | 보호와 기능이 동시에 되게 한다. |
| 5 | 종단 보안 | 수집부터 파기까지 끊기지 않는다. |
| 6 | 가시·투명 | 목적과 처리를 검증 가능하게 연다. |
| 7 | 이용자 존중 | 강한 기본값, 알림, 선택권을 준다. |
| 비교축 | 사후 대응 | PbD |
|---|---|---|
| 시점 | 출시 후 | 설계·개발 초기 |
| 방식 | 패치, 부가 모듈 | 핵심 구조에 내재 |
| 비용 | 발견 후 급증 | 초기에 쓰고 나중에 줄임 |
| 남는 구멍 | 구조적 수집이 남음 | 수집 자체를 줄임 |
| 규범 | 사고 후 제재 | GDPR 제25조 사전 의무 |
는 이 원칙을 도입 전에 숫자와 시나리오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명주기에 넣기
수집에서는 와 목적·동의 UI가 먼저입니다. 처리에서는 가명·접근 제한·암호, 보관에서는 기한과 식별자 분리, 파기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삭제와 증빙입니다.
| 단계 | 수단 |
|---|---|
| 수집 | 최소 항목, 목적 명시, 세분 동의 |
| 처리 | 가명, , 저장·전송 암호 |
| 보관 | 보유 기한, 식별자와 본문 분리 |
| 파기 | 완전 삭제 또는 비가역 익명, 파기 기록 |
GDPR By Default는 SNS 기본값을 전체가 아니라 친구로 두는 식입니다. 거부해도 핵심 기능이 살아야 네 번째 원칙과 맞습니다. 가명·익명 토픽이 변환 기법을 다루면, 여기서는 언제 그 기법을 기본값으로 켜 둘지가 주제입니다.
규범과 검증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ISMS-P 22항은 PbD를 운영 증거로 요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학습 단계의 는 AI에 같은 생각을 심는 기술입니다.
| 자리 | 기본값 예 |
|---|---|
| SNS | 전체 공개가 아니라 제한 공개 |
| 앱 권한 | 목적 표시, 거부 시에도 핵심 동작 |
| 진료 기록 | 수집 시점 비식별 |
| 결제 | 토큰화, 원 카드번호 미저장 |
원칙을 포스터로 붙이는 것과, 스키마에 식별자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검증은 처리 목적, 기본 설정, 파기 스케줄이 코드와 정책에 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