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사업관리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공공 정보화에서 상용SW를 SI 일괄에 넣지 않고 직접 사는 제도와 분리발주를 비교하고, 나라장터·대가·SaaS·CSAP까지 책임과 가격 투명성을 정리합니다.
구축 계약 안에 DBMS·보안 제품을 넣으면 가격이 안 보이고, 마진이 개발비를 메웁니다. 제조사는 하도급만 남습니다. 와 는 패키지를 SI 일괄에서 떼어 발주기관이 삽니다. PMBOK 조달 영역이 구매 전략을 정하면, 국내 공공은 이 제도가 그 전략의 강제 칸입니다.
제도와 통합 vs 분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는 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쓸 때 고시 기준으로 직접 구매하게 합니다. 지침상 총사업 규모 3억 원 이상이 1차 문턱입니다. 조달 종합쇼핑몰(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 GS·CC·NET·NEP·국정원 검증·지정 제품이 2차 조건으로 붙습니다. 예전 말로 쓰이던 분리발주가 이 직접구매로 정리된 자리에 가깝습니다.
대상은 WAS, DBMS, 보안, 그룹웨어, BI처럼 규격이 있는 패키지입니다.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일정이 현저히 나빠지면 제외할 수 있으나, 사유를 발주 계획에 밝힙니다. 개발 용역 자체를 HW와 나누는 이야기와, 상용 패키지 직접구매는 한 답안에서 구분해 적습니다.
| 비교축 | 일괄(통합) | 직접구매·분리 |
|---|---|---|
| 계약 | SI 하나 | 구축 + SW 복수 |
| 가격 | 불투명 | 목록·정가에 가깝 |
| SW 기업 | 하도급 | 직접 계약 |
| 통합 책임 | SI | 나눠져 분쟁 여지 |
| 발주 행정 | 단순 | 계약 관리 증가 |
절차와 효과·한계
요구에서 상용 목록과 규격을 빼냅니다. 쇼핑몰이면 조달 절차로 사고, 아니면 별도 입찰입니다. 이후 주사업자와 인터페이스·통합 시험을 합니다. 하자 보증은 제조사 직접 계약이 분명해집니다.
효과는 제값, 중소 참여, 마진 제거입니다. 한계는 복수 계약, 호환 검증, “SW 탓·SI 탓” 공방입니다. 기술지원 확약과 통합 시험 주체를 과업에 적지 않으면 한계가 바로 사고입니다. 오픈소스 패키지를 쓸 때는 라이선스 의무가 직접구매 계약과 따로 남습니다.
대가와 클라우드
구매 단가는 시장가로 적정성을 보고, 유지보수는 도입가의 일정 비율(흔히 연 15~22% 감각)로 잡습니다. 영구·구독·동시접속을 비교해 총소유를 봅니다. 는 개발 규모이지 패키지 라이선스 가격이 아닙니다. 두 숫자를 한 식에 넣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뒤에는 조달 클라우드 몰·디지털서비스몰의 구독이 패키지 영구 라이선스를 대체합니다.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는 등급이 맞는 것만 올리는 쪽이 실무입니다. 계약 기간·해지·데이터 반출을 패키지 하자 조항과 같이 적습니다.
답안은 제54조·3억 문턱, 일괄≠직접, 효과·한계 표, FP≠라이선스, SaaS·CSAP를 한 장에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