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Notes · 경영
오픈뱅킹
고객 동의 아래 표준 API로 계좌·지급을 여는 오픈뱅킹, 참여자와 API 유형, 마이데이터·오픈파이낸스, 보안과 임베디드 금융을 정리합니다.
은행이 잔액과 이체를 창구 안에만 두면, 새 서비스는 화면을 긁는 수준에 머뭅니다. 은 고객이 동의한 범위에서 표준 로 계좌 정보와 지급 기능을 제3자에게 여는 체계입니다. 데이터 독점보다 선택권과 결합 서비스가 앞입니다.
계좌를 API로
소비자(동의), 금융기관(데이터·기능 공급), (핀테크·플랫폼)가 삼각형입니다. 조회만 하는 정보 서비스와 이체를 개시하는 지급 서비스, 계좌 보유 확인이 API 유형으로 갈립니다.
유럽은 지급서비스 지침으로 개방을 의무에 가깝게 밀었고, 국내는 공동 허브 방식으로 은행·증권·카드까지 참여를 넓혔습니다.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는 그 API에 붙는 인증·암호·로그의 최소입니다.
국내 구현과 마이데이터
공동 망은 잔액·내역 조회와 출금이체 수수료를 낮춰 핀테크 원가를 바꿨습니다. 는 지급이 아니라 본인 데이터의 통합 활용이 중심입니다. 통신·공공까지 붙이면 자산 한 화면이 됩니다.
| 구분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 오픈파이낸스 |
|---|---|---|---|
| 초점 | 조회·이체 API | 전송·통합 분석 | 보험·증권·연금까지 |
| 데이터 | 계좌 중심 | 금융+α | 금융 전반 |
| 권리 | 접근 동의 | 정보주체 이동 | 개방 범위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이 기관 보유 값을 누구나 쓰게 한다면,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기 기록을 지정 기관에 보내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개정은 그 동의·전송의 법적 뼈대입니다.
보안과 확장
위임은 OAuth류 표준, 전송은 TLS, 호출은 키·토큰·속도 제한, 원칙은 최소 수집입니다. 강제 개방과 표준 API 규격, 허브 참여 속도는 권역마다 다릅니다.
는 은행 밖 상품까지 같은 개방을 밀고, 은 상거래 흐름에 금융을 끼워 넣습니다. AI 자문은 모인 거래로 조언을 만들되, 동의와 설명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답안은 정의와 세 참여자, AIS/PIS 구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보안 세 칸, 오픈파이낸스·임베디드를 한 장에 올립니다.